- 글번호
- 1155876
[장학] 2025-2 신입생, 복학생, 조교(본교/타교), 계약직원(본교) 장학금 신청 안내
- 분류
- 장학
- 작성자
- 교육대학원 행정실
- 조회수
- 785
- 등록일
- 2025.08.19
- 수정일
- 2025.08.19
2025학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
2025학년도 2학기 신입생(교직원(교직원 자녀) 포함), 복학생, 조교(본교/타교), 계약직원(본교)인 원생은
반드시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해당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신청해야 하는 장학금의 종류가 다릅니다. 반드시 하단 첨부파일을 확인한 후, 본인에게 해당되는 장학금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가. 2025. 후기 신입생 및 2025학년도 2학기 복학생 중, 아래 선발 기준에 부합하는 자
나. 2025학년도 2학기 재학생 중, 본교/타교 행정조교 및 본교 계약직원
2. 선발기준
★ 공통사항: 아래 기준에서 일 8시간 이상 재직중인 종일근무자("전일제 근무자". 계약직 포함)에게 지급
선발기준 |
신청대상 |
신청서 양식 |
|
가. |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각급학교 근무자 [기간제교사(전일제), 시간강사(전일제), 장학사, 연구사 포함 (국·공·사립)] |
신입생, 복학생 |
일반직원: [양식 1-1] |
계약직원: [양식 1-2] |
|||
나. |
유치원 근무자 (국·공·사립) |
신입생, 복학생 |
[양식 2] |
다. |
어린이집 근무자 (국·공·사립) |
신입생, 복학생 |
[양식 3] |
라.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지원하는 기관으로 평생교육, 직업교육, 상담기관의 전일제 근무자 또는 교육, 복지, 문화, 예술, 체육 관련 기관의 전일제 근무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 지원되는 기관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신입생, 복학생 |
[양식 4] |
마. |
(경기/서울시교육청 MOU) 교육행정전공 혁신교육전공 |
복학생 |
[양식 5-1] |
바. |
(서울시교육청 MOU) 인공지능융합교육 석사과정 |
신입생, 복학생 |
[양식 5-2] |
사. |
행정조교 (본교 및 타교) |
재학생 (신입생, 복학생 포함) |
[양식 6] |
아. |
건국대학교 및 법인 산하기관 일반직원 |
신입생, 복학생 |
[양식 7] |
자. |
건국대학교 및 법인 산하기관 계약직원 |
재학생 (신입생, 복학생 포함) |
[양식 8] |
차. |
건국대학교 교직원 및 법인사업체 직원 자녀 ("일감호 장학") |
신입생, 복학생 |
[양식 9] |
※ 초과학기자는 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 의무 재직기간: 2025. 9. 1. ~ 현재
※ 각 기준별 감면비율(금액)은 신청서 양식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기간: 2025. 9. 1.(월) ~ 9. 5.(금)까지 (기간 외 추가접수 불가)
4. 신청방법: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
가. 경로: 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좌측) → 장학 → 장학신청 관리 → 장학금 신청(대학원생)
※ 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반드시 본인에게 해당되는 장학금으로 선택
나. 장학금 신청서와 제출서류 모두 스캔하여 업로드(첨부)
※ 하나의 파일만 첨부 가능 (압축하여 업로드하거나,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첨부)
※ 파일명: "장학금(2025-2)_제출서류(성명_학번)" 형태로 작성
예시) "장학금(2025-2)_제출서류(최교육_2025*****)
※ 신청서 하단에 자필서명(날인) 필수
5. 제출서류: 신청서 1부 + 구비서류
가. 모든 서류는 2025. 9. 1.(월) 이후 발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2025. 9. 1.자 발급서류 포함)
나. 각 기준별로 양식이 분류되어 있고, 필요한 서류는 각 양식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학대상자별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신청양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직증명서 제출 관련 안내사항
1) 경력증명서로 대체 불가
2) 계약직원, 시간강사, 기간제교사: 재직증명서에 전일제, 종일제, 일 8시간 이상 근무자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재직증명서만으로 전일제 근무자 확인이 불가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근로계약서, 확인서 등)를 반드시 추가제출해야 함.
3) 직책, 재직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서류 발급자가 수기작성 후 사인(도장) 날인하거나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를 추가로 첨부 가능
- 직장주소(소재지),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수기로 기재하여 제출
4) 어린이집 재직자: 반드시 시·군·구 발행분으로 제출 (재직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로 대체 불가)
6. 지급방법 및 시기
가. 지급방법: 계좌이체
나. 신입생, 복학생, 행정조교(타교) 등: 11월 중순경 지급 예정
다. 행정조교(본교), 계약직원(본교): 12월 중순경 지급 예정
★ 장학금 지급 시점에도 재직중이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장학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추가접수는 없으니, 반드시 신청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나.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로 인한 대출상환 대상자는 장학금이 한국장학재단으로 상환됩니다.
다. 재직기간에는 "2025. 9. 1.(월)부터 장학금 신청시점까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장학금 신청을 위해서는 학사정보시스템에 본인의 계좌번호(장학 수혜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마. [2. 선발기준]에서 가, 나, 다, 라, 사, 자 항목의 대상자는 우수재직자 장학으로, 재직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매 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바. 2025학년도 2학기(후기) 신입생은 2026학년도 1학기 고지감면 장학 신청 안내(12월 초 공지 예정)를 확인하시고, 대상자일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 장학금은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수혜할 수 없으며, 감면금액은 해당 학기의 예산금액 및 신청자 수에 따라 매 학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 추후 구비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조치됩니다.
※ 첨부파일
1) 선발기준별 학비감면 신청서
2) 장학금 신청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