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62594

[장학] 2026학년도 1학기 재학생 고지감면 신청 안내

분류
장학
작성자
교육대학원 행정실
조회수
1512
등록일
2025.12.01
수정일
2025.12.01

2026학년도 1학기 재학생 고지감면 장학 신청 안내 (등록금고지서 감면 신청)


2025학년도 2학기 재학생 중, 고지감면 대상 원생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정해진 신청기간 내에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장학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타 대학"에서 근무하는 재학생들은 이번 고지감면 신청 기간에 장학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타 대학 조교 장학2026. 1학기 장학부터 고지감면으로 변경)


1. 대상자: 2025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재학생 중, 아래 선발기준에 부합하는 자

 ★ 2025학년도 2학기(후기) 신입생 포함. 학기초과자, 졸업예정자, 휴학예정자는 제외


2. 선발기준

 ★ [공통사항] 의무 재직기간: 2025. 12. 1.부터 현재까지 (재직증명서에 의무 재직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선발기준

장학 수업료

신청 장학명

가.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각급학교 교직원

[장학사, 연구사 포함(국·공·사립)]

수업료의 20%

학사정보시스템에서

[교육대학원(재학생)] 선택

나.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또는 직원 (국·공·사립. 계약직 포함)

[일 8시간 이상 종일(전일제)근무자]

다.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일 8시간 이상 종일(전일제)근무자]

라.

건국대학교가 아닌 타 대학교의 교직원(계약직 포함) 및 행정조교

[일 8시간 이상 종일(전일제)근무자]

학사정보시스템에서

[교육대학원(타대학조교)] 선택

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 지원하는 평생교육, 직업교육,

상담기관 또는 교육, 복지, 문화, 예술, 체육 관련 기관 근무자

[일 8시간 이상 종일근무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 지원됨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수업료의 10%

학사정보시스템에서

[교육대학원(10)] 선택

 ※ 본교 조교, 본교 계약직원: 별도 공지 예정

 ※ 타 대학 조교 장학이 계좌이체에서 고지감면으로 변경되었으니, 대상자는 이번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기간: 2025. 12. 10.(수) ~ 12. 21.(일)

 위 기간에만 신청이 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기간 이후의 추가접수는 불가합니다.


4. 신청방법: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

 가. 경로: 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 → 장학 → 장학신청 관리 → 장학금 신청(대학원생)

 나. 위 선발기준을 확인하고, 반드시 본인에게 해당되는 장학금을 선택하여 신청

 다. 장학금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스캔 후 업로드(첨부): 하단 첨부파일 "장학금 신청(대학원생) 매뉴얼" 참고

  ※ 파일명은 "장학금(2026-1) 제출서류_성명(학번)" 형식으로 작성

  예시) 장학금(2026-1) 제출서류_박건국(2025○○○○○)


5. 필수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2025. 12. 1.(월)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2025. 12. 1.자 발급분 포함. 이전에 발급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가. 학비감면 신청서 (게시물 하단의 첨부양식 사용)

  ★ 양식 하단에 본인 서명 필수


 나.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로 대체 불가

  ★ 재직기간에 의무 재직기간(2025. 12. 1.~)이 포함되어야 함

  1) 재직증명서에는 직책, 재직기간, 직장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2) 직책, 재직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증명서 발급 담당자가 수기로 작성 후 사인(私印. 개인도장) 날인하거나, 관련 내용이 표시된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첨부)

  3) 직장주소(소재지), 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

   ★ 계약직원, 시간강사, 기간제 교사: 재직증명서를 통해 "종일제", "전일제", "일 8시간 이상 근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재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근로계약서, 확인서 등)를 반드시 제출

   ★ 유치원 사업자: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각각 1부씩 제출

   ★ 어린이집 재직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만 인정


 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현재 재직중인 직장명이 표기되어야 함


6. 유의사항

 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발기준에 해당되더라도 고지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기간 외 추가접수는 없습니다.

 다. 재직증명서의 재직기간에는 반드시 2025. 12. 1.부터 장학금 신청기간까지의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2번째 학기차부터는 계좌이체가 아닌 고지감면을 통해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 2025학년도 2학기(후기) 신입생 중, 해당되는 원생은 반드시 재학생 고지감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교 조교, 본교 계약직원은 별도 공지

  ※ (서울시교육청 MOU) 혁신교육, 인공지능융합교육 신입생은 첫 학기(1학기차) 신청분으로 전체학기 적용

 마. 타 대학 조교 장학2026. 1학기 장학부터는 하시기 바랍니다.

 바. 장학금 신청을 위해서는 학사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본인의 계좌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