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162594
[장학] 2026학년도 1학기 재학생 고지감면 신청 안내
- 분류
- 장학
- 작성자
- 교육대학원 행정실
- 조회수
- 970
- 등록일
- 2025.12.01
- 수정일
- 2025.12.01
2026학년도 1학기 재학생 고지감면 장학 신청 안내 (등록금고지서 감면 신청)
2025학년도 2학기 재학생 중, 고지감면 대상 원생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정해진 신청기간 내에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장학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타 대학"에서 근무하는 재학생들은 이번 고지감면 신청 기간에 장학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타 대학 조교 장학: 2026. 1학기 장학부터 고지감면으로 변경)
1. 대상자: 2025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재학생 중, 아래 선발기준에 부합하는 자
★ 2025학년도 2학기(후기) 신입생 포함. 학기초과자, 졸업예정자, 휴학예정자는 제외
2. 선발기준
★ [공통사항] 의무 재직기간: 2025. 12. 1.부터 현재까지 (재직증명서에 의무 재직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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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
장학 수업료 |
신청 장학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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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각급학교 교직원 [장학사, 연구사 포함(국·공·사립)] |
수업료의 20% |
학사정보시스템에서 [교육대학원(재학생)]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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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또는 직원 (국·공·사립. 계약직 포함) [일 8시간 이상 종일(전일제)근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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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일 8시간 이상 종일(전일제)근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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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건국대학교가 아닌 타 대학교의 교직원(계약직 포함) 및 행정조교 [일 8시간 이상 종일(전일제)근무자] |
학사정보시스템에서 [교육대학원(타대학조교)]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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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 지원하는 평생교육, 직업교육, 상담기관 또는 교육, 복지, 문화, 예술, 체육 관련 기관 근무자 [일 8시간 이상 종일근무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 지원됨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수업료의 10% |
학사정보시스템에서 [교육대학원(10)] 선택 |
※ 본교 조교, 본교 계약직원: 별도 공지 예정
※ 타 대학 조교 장학이 계좌이체에서 고지감면으로 변경되었으니, 대상자는 이번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기간: 2025. 12. 10.(수) ~ 12. 21.(일)
★ 위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기간 이후의 추가접수는 불가합니다.
4. 신청방법: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
가. 경로: 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 → 장학 → 장학신청 관리 → 장학금 신청(대학원생)
나. 위 선발기준을 확인하고, 반드시 본인에게 해당되는 장학금을 선택하여 신청
다. 장학금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스캔 후 업로드(첨부): 하단 첨부파일 "장학금 신청(대학원생) 매뉴얼" 참고
※ 파일명은 "장학금(2026-1) 제출서류_성명(학번)" 형식으로 작성
예시) 장학금(2026-1) 제출서류_박건국(2025○○○○○)
5. 필수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2025. 12. 1.(월)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2025. 12. 1.자 발급분 포함. 이전에 발급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가. 학비감면 신청서 (게시물 하단의 첨부양식 사용)
★ 양식 하단에 본인 서명 필수
나.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로 대체 불가
★ 재직기간에 의무 재직기간(2025. 12. 1.~)이 포함되어야 함
1) 재직증명서에는 직책, 재직기간, 직장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2) 직책, 재직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증명서 발급 담당자가 수기로 작성 후 사인(私印. 개인도장) 날인하거나, 관련 내용이 표시된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첨부)
3) 직장주소(소재지), 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
★ 계약직원, 시간강사, 기간제 교사: 재직증명서를 통해 "종일제", "전일제", "일 8시간 이상 근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재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근로계약서, 확인서 등)를 반드시 제출
★ 유치원 사업자: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각각 1부씩 제출
★ 어린이집 재직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만 인정
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현재 재직중인 직장명이 표기되어야 함
6. 유의사항
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발기준에 해당되더라도 고지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기간 외 추가접수는 없습니다.
다. 재직증명서의 재직기간에는 반드시 2025. 12. 1.부터 장학금 신청기간까지의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2번째 학기차부터는 계좌이체가 아닌 고지감면을 통해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 2025학년도 2학기(후기) 신입생 중, 해당되는 원생은 반드시 재학생 고지감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교 조교, 본교 계약직원은 별도 공지
※ (서울시교육청 MOU) 혁신교육, 인공지능융합교육 신입생은 첫 학기(1학기차) 신청분으로 전체학기 적용
마. 타 대학 조교 장학: 2026. 1학기 장학부터는 고지감면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 장학금 신청을 위해서는 학사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본인의 계좌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